형사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닌 사례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해입니다.
책임변호사 김봉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네 호프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다는 생각이 들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였습니다. 다음날 오전 의뢰인은 주변인의 신고로 인해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는데,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지 다행스럽게도 음주수치는 0.00%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장면이 촬영된 CCTV가 있었고 경찰이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업무 수행
음주측정을 통해 0.01%라도 수치가 나온다면 운전하였을 당시의 음주 수치를 쉽게 역추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전혀 측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마신 술의 양을 토대로 위드마크공식에 기반하여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를 산출해내야만 하므로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위와 같은 산출 방식이 존재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음주수치 상승기에 운전을 하였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될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기초로 본다면 설사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처벌기준치 미만의 음주 수치로 판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한해팀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근거로 담당 수사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변론을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
위와 같은 노력 끝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된 것이므로 검찰 단계까지 가지 않고 한 번의 조사만으로 완벽히 종결된 것입니다.
사건 분석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는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기에 의뢰인 역시 무혐의처분과는 별개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운전 당시 위와 같은 위 정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음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과 판례 보여주고 있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철저한 조력이 없었더라면 자칫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례인 만큼, 혹시나 음주운전, 그 중에서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과 관련하여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한해의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