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원에게 교부한 금품의 '직무 대가성'을 탄핵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해입니다.
책임변호사 이유미
사건 개요
의뢰인분은 건설기계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이신 분으로,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주기장'으로 사용할 토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분께서는 모종의 사유로 아직 실제 주기장이 필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주기장을 임차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분은 I시청의 건설기계 담당 공무원 W를 알게 되었고, W로부터 W소유 부동산을 형식상 임차(즉 실제 사용하지는 않기로)하여 임차료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부수적으로 건설기계매매업 영위 과정에서 필요한 건설기계 근저당권 설정 등 업무를 처리할 때 W로부터 일부 편의를 제공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공무원 W와 비슷한 거래를 한 사람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의뢰인분에 대한 경찰의 수사 역시 시작었습니다.
업무 수행
뇌물죄는 교부한 금품의 '직무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판례는 직무 대가성을 매우 폭 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는 대부분 뇌물수수죄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판례는 형식적으로 다른 명목(예컨대 본건과 같이 임차료 명목)을 만들어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그 실질을 뇌물로 보아 널리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에도 임차료 명목의 금품이기는 하나 실제로 주기장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 W가 의뢰인분이 종사하는 업종의 직접 담당자인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뇌물공여죄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1) 임차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건설기계매매업 등록 자체에 주기장 주소가 필요한 관계로 주기장으로 쓸 토지의 임차 자체는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일뿐이며, 토지를 임차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토지를 실제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2) 건설기계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루어졌고, 단지 그 방식이 전화통화라는 다소 간편한 방식을 취한 것일 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공무원 W는 의뢰인에게 임차료를 감액해주기도 하였는데 뇌물이었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직무 대가성을 폭 넓게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본건은 직무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유미 변호사의 전략은 '사건을 크게 봤을 때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인정될 것처럼 보이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혐의가 인정될 수 없는 세부적인 사정들을 치밀하게 주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본건 수사관은 의심의 여지 없이 뇌물공여죄가 인정된다는 심증을 가지고 의뢰인에 대한 수사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유미 변호사는 위와 같이 아주 세세한 사정까지 모두 끌어모아 이 사건에 직무 대가성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철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될 것 같았던 본건에 대한 수사는 갑자기 몇 개 월 더 연장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수사관이 심도 있게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몇 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본건은 결국 '혐의 없음'이 인정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W와 본건과 유사한 거래를 하였던 다른 사람들의 경우 기소되어 재판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분의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부정되어 그대로 종결된 것은 엄청난 쾌거라고 할 것입니다.
사건 분석
본건은 처음 접하였을 때 혐의가 쉽게 인정될 것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사건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본건이 불송치 결정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사건을 곧바로 포기하지 않고 유리한 사정을 모두 파헤친 다음 법리적인 주장으로 연결시켜 수사관을 잘 설득했던 덕분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