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혼소송 중 특수폭행으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해입니다.
책임변호사 이유미
사건 개요
의뢰인분은 타방 배우자의 아동학대 및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중 타방 배우자가 자녀를 무단으로 탈취해 가자 아이를 되찾고자 부모님과 함께 타방 배우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아이를 되찾으려는 상황에서 서로간에 신체가 엉켜 몸싸움이 발생하였는데, 타방 배우자가 의뢰인분을 3인 공동의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업무 수행
한해 변호사들은 몸싸움이 발생한 당시가 담긴 CCTV를 살펴보았습니다. 면밀한 검토 끝에 오히려 타방 배우자가 의뢰인분과 부모님을 일방적으로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대다수이며, 의뢰인분들이 아이를 되찾기 위헤 유형력을 행사한 것 외에 타방 배우자를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한 사실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한해 변호사들은 1)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상대방을 존속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2)의뢰인분들이 아이를 향해 손을 뻗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뿐 타방 배우자를 향해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없으므로 특수폭행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3)설령 특수폭행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아동학대를 일삼는 타방 배우자로부터 아이를 구조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방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건은 타방 당사자와 합의를 할 필요도 없이 경찰 단계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판단되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정폭력 사건이므로 전건 송치가 원칙)되었고, 검찰 역시 의뢰인분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필요한 합의금 지출 없이 의뢰인분들의 혐의는 깨끗하게 벗고, 타방 배우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역전된 것입니다.
사건 분석
본건은 CCTV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담겨있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합의에만 매진하지 않고,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유형력 행사의 대상이 고소인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캐치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까지 하여 다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타방 배우자만 폭행 혐의를 받고 의뢰인분들은 성공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아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행과 같이 단순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혐의를 인정하거나 합의에 나서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대응할 경우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