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의뢰인의 고소사실에 대해 결국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무고죄 불송치 결정에 성공한 사례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해입니다.
책임변호사 이유미
사건 개요
의뢰인분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분으로, 몇달간 임금체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을 당한 의뢰인분의 동료들이 의뢰인분의 피해사실까지 포함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진정은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까지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분은 근로자가 아니라 일용노동자들을 알선하는 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고, 검사도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분의 피해사실 부분에 대한 범죄사실을 임금체불이 아닌 다른 범죄사실로 변경(즉 공소장 변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것은 무고죄에 있어서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이에 위 피진정인이 의뢰인분이 자신을 무고하였다며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업무 수행
이유미 변호사는 피진정인에 대한 공소장, 임금체불 내역 등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뒤, 이 사건은 '사실'적인 측면과 '법리'적인 측면 모두에서 충분히 다퉈볼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사실적인 측면으로는 i) 의뢰인분이 직접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즉 다른 동료들이 의뢰인분의 피해사실까지 포함해서 진정하였을 뿐이라는 점), ii) 의뢰인분도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맞으며, 일용노동자들을 알선하는 업자가 아니라 그저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일용노동자들 사이에서 리더와 같은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법리적으로는 i) 설령 의뢰인분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더라도 비법률가가 법적인 판단을 잘못한 것만으로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ii) 나아가 공소장 변경은 '사실관계 자체'의 동일성, 단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분이 진정을 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의자 조사 전 제출함으로써 수사관의 심증을 미리 유리하게 형성한 뒤, 이후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건 결과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피진정인의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의뢰인분의 피해사실 부분은 결국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이유미 변호사가 주장한 부분들에 따라 경찰 수사관은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여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한 것입니다.
사건 분석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의뢰인분이 이유미 변호사를 만나기 전 진행되었던 노동청 진정 사건에서 의뢰인분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었고, 임금 지급 주기 등에서 불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분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 그리고 무죄 판결 선고라는 불리한 사정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성공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i) 여러 불리한 사정들을 타개하기 위해 무고의 고의를 탄핵하는 것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운 점, ii) 나아가 오랜 형사사건 경력을 바탕으로 '공소장 변경'의 인정 요건에 착안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된 것이 오히려 '허위사실의 신고'가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역발상을 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사건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파헤치면 얼마든지 주장해볼 부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변론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