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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성공사례

행정·조세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해입니다.

책임변호사 이유미
사건 개요
의뢰인분께서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실수로 타인의 휴대폰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각하고 가져갔다가 분실하여 절도죄로 신고를 당하셨습니다. 해당 휴대폰은 식당 내 개별 테이블이 아닌 업주가 마련한 '휴대폰 충전 스테이션(충전기를 모아놓은 곳)'에 놓여있던 것이었고, 의뢰인분은 다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술에 많이 취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것일뿐'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경찰은 CCTV 속 의뢰인분의 모습이 술에 취해보이지 않고 두번이나 충전 스테이션에 오가며 휴대폰을 가져간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동의하면서, 다만 초범인 관계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억울했지만 전과가 남은 것은 아니므로 그냥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수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장차 외국에서의 취업 등을 고려하게 된 의뢰인분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분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면 오히려 검사가 기소를 하여 전과를 만들어버린다'는 내용의 기사를 많이 본 터라, 헌법소원을 해야할지 여부 자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업무 수행
이유미 변호사는 먼저 검찰에 열람등사청구를 하여 경찰의 송치이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분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을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찾아내기 위해 송치이유서와 기타 사건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 과정에서 놓쳐버린 의뢰인분께 유리한 여러 정황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i) 의뢰인분이 CCTV 영상에서 멀쩡히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식사가 끝나고 식당에 나선 이후 친구들이 찍어준 사진을 보면 누가 봐도 술에 취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는 점(자세한 내용은 생략), ii) 고의로 휴대폰을 훔쳤다면 훔친 즉시 그 식당을 벗어나거나 적어도 가방에 넣어 숨기는 등의 모습이 있었어야 함에도 의뢰인분은 한손에 해당 휴대폰을 쥐고 멀쩡히 식당 안과 앞을 서성였다는 점, iii) 의뢰인분은 당시 업무용 휴대폰까지 하여 총 2대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다녔는데, 그날 그 중 하나의 휴대폰을 결국 분실하였고 어디에 보관했었는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친구인 목격자의 진술이 처음에는 의뢰인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가 추후 변경된 점을 근거로, 의뢰인분이 악의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받았었는데, 이유미 변호사는 '목격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변동이 있었다면 그 목격자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으므로 아예 이 사건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명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분이 걱정하셨던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피의자에게 검사가 괘씸죄를 적용하기라도 하는 듯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본격 기소해버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유미 변호사가 면밀히 자료를 분석하여 이끌어낸 여러 '절도의 고의를 부정하는 정황들'은 도저히 '괘씸죄'를 적용하여 의뢰인분을 기소할 수가 없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들이었고, 의뢰인분은 무사히 기소유예 취소 및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도 엄연히 '혐의 인정' 처분입니다. 전과는 남지 않지만 수사기록은 남게 되며, 절도 전과가 있는 것과 사실상 같습니다. 결단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온갖 오해로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분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섣부른 주장과 판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가는 결국 벌금형 이상의 전과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존 수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결코 '기소'할 수 없을 정도의 탄탄한 논리를 만들어 헌법소원을 청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