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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성공사례

행정·조세 장애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신고당한 사안에서 불처분 도출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해입니다.

책임변호사 이유미
사건 개요
의뢰 학생은 고등학생으로, 같은반 친구 중 지적 장애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i) 의뢰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평소 '장애'라고 놀렸고, ii) 의뢰 학생이 피해 학생의 다리를 발로 차는 일을 반복했으며, iii) 의뢰 학생이 일부러 피해 학생의 발을 밟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 학생과 피해 학생측 모두가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한 사안이었음에도, 피해 학생이 특수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폭위에 직권으로 상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비 특수학생'이 '특수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프레임이 씌워져 강한 처분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업무 수행
이유미 변호사는 먼저 부모님이 아닌 의뢰 학생에 대한 면담을 통해, 피해 학생과의 평소 관계에서부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면담 과정을 거쳤습니다. 면담 과정에서는 이유미 변호사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이력을 바탕으로 학폭위원이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던지는 질문들을 원용하여 이에 맞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i) '장애'라고 부른 적은 있지만, 일방적인 놀림이 아니라 피해 학생과 의뢰 학생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의뢰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홧김에 '장애'라고 몇번 부른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당시 충분히 사과하였던 점, ii) 다리를 발로 찬 것이 아니라 툭툭 건드린 것이고, 건드린 이유는 그저 의뢰 학생의 여러 차례의 호명에 피해 학생이 반응하지 않자 주의를 끌기 위해(즉, 단순히 부르기 위해) 발로 피해 학생의 다리를 건드린 것이었다는 점, iii) 의뢰 학생의 발을 일부러 밟은 것이 아니라 종례 시간에 들뜬 분위기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던 의뢰 학생이 지나가다가 실수로 피해 학생의 발을 밟은 것에 불과한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미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목격 진술들을 수집하였고,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안이 결코 일방적인 지속적 괴롭힘이라든가 특수 학생에 대한 차별에서 비롯된 사건이 아님을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평소 피해 학생이 의뢰 학생에게 강한 폭력을 사용했던 정황도 있었기에, 이러한 부분도 적절한 어조로 의견서에 녹여내었습니다.
사건 결과
이유미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와 더불어 의뢰 학생의 진심 어린 호소는 학폭위 위원들로 하여금 이 사안을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 학생은 피해 학생을 일방적으로 괴롭혔다는 오명을 벗게 되었고, '조치 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 그대로 사실로 인정되었다면 4호 이상의 강한 처분도 나올 수 있었던 만큼, 아무런 조치 없이 사안이 마무리 된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사건 분석
의뢰 학생은 신고를 당한 이후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매일 밤 인터넷에 '학폭위', '대입'을 검색하며 행여 이러한 오해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굉장히 가슴 졸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뢰 학생의 심적 고통을 해소하고 성공적으로 '조치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강한 처분의 원인이 되는 프레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러한 프레임을 부술 수 있는 논리적인 주장을 펼친 다음 그에 맞는 증거자료를 적절히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