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야간·휴일 긴급상담

야간, 주말, 휴일에도
긴급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곁에
한해가 있습니다.

대표전화02-536-2900

FAX02-536-2900

빠른상담

급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한해가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대표전화02-536-2900

FAX02-536-2900

Cases

성공사례

민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 시킨 사례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해입니다.

책임변호사 이유미
사건 개요
본건 의뢰인분들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이하 '연루 계좌')의 개설 지점인 은행 지점(이하 '개설 지점'), 그리고 보이스피싱범이 피해금을 직접 방문하여 인출한 은행 지점(이하 '인출 지점') 등 두 은행 지점이었습니다. 원고는 1) 개설 지점이 연루 계좌에서 짧은 기간 내에 수 차례 수표가 현금으로 인출되었음에도 전혀 의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점, 그리고 2) 인출 지점이 보이스피싱범이 수억 원의 현금을 단기간에 인출하였음에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돈을 내주었다는 점을 들어, 은행이 보이스피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이유미 변호사는 유사 사안에 대한 판례 리서치를 통해, 실제로 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1) 은행 자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수립된 내부 기준과 절차가 있는지, 2) 있다면 잘 지켜졌는지, 그 밖에 3) 연루 계좌를 둘러싼 거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고 의심해봤어야 한다고 주장할 만한 거래 특징들이 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설 지점과 인출 지점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내부 지침, 계좌 개설과 관리, 그리고 현금 인출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고객으로부터 청취함으로써, '이상 거래라고 탐지하지 못한 것이 곧바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그러한 점이 과실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입은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볼 정황이 없기 때문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과실이 없다는 주된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져 완전하게 승소하였으며, 원고측은 아예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사건 분석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은행에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은행에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을 하려고 하였을 정도로 분위기 자체가 금융기관에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사건일 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요건에 집중하여, 각 요소별로 책임 인정이 어려운 이유를 하나씩 다투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